건강,자동차,생활&도서/자동차 - 운전 늘봄나봄 2020. 6. 22. 17:36
▣ 2020년 자동차세 1분기 자동차세 납부 (~6/30일) 바닷가, 산, 캠핑지, 간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은 편리하지만 자동차세, 기름넣기, 정기적인 엔진오일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. 집 앞 우편함에 새로운 우편물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돈 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.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세금. ① 과세대상: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, 125cc초과 이륜자동차 ② 부과근거 - 자동차세 : 지방세법 제124조 ~ 제134조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 세액 1,000cc이하 18원 1,000cc이하 80원 1,600cc이하 18원 2,000cc이하 19원 1,600cc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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